명인종합손해사정의 보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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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촉구통지서
통지인
(피해자/피보험자)
성명(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차량번호
주소
피통지인
(보험회사)
및
통지내용
보험회사명
대표이사
주소
1. 사고 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청구일시
청구내용
2. 통지의 내용
(1)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사고발생 통지)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3) 위 관련규정에 의거 보험금의 지급을 촉구드리오니 3영업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실것을 통보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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