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유통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신체장해,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타인(피해자)은 제조물을 제조한 자 등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 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책임의 범위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이므로, 적극적 손해는 물론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 기명피보험자, 자동피보험자(배우자, 조합의 사원과 그 배우자, 업무수행 중인 피용자, 임원 포함), 숭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이동장비를 승낙 받아 사용한자), 공동피보험자(판매인, 하도급인, 부품공급업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유통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준 ▒
손해사고기준 -∙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의 보상여부를 결정함
배상청구기준 - 소급담보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보상여부 결정함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 결함 또는 하자 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재, 폭발손해
∙ 제품 사용 수칙의 미비로 인한 손해
∙ 제품 사용에 따른 경고,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
∙ 설계 결함으로 인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주요 면책 사유 ▒
∙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대체되는데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 보상한도액 ▒
∙ 1사고당 보상한도액 (Limit per Occurrence) : 보험기간중 1사고당 보상한도액
∙ 총보상한도액 (Aggregate Limit) : 보험기간중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
∙ 대인 보상한도액 (Bodily Injury Limit) : 1사고당 1인당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액
∙ 대물 보상한도액 (Property Damage Limit) : 1사고당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액
∙ 일괄 보상한도액 (Combined Single Limit) : 대인, 대물배상을 구분하지 않는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Deductible) :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상해사건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일상생활,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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