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배상법
제09급05항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40%
제09급14항 -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 40%
제12급12항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 15%
제14급09항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 5%
(4) 자동차보험
코가 결손되지 않은 후각탈실, 비호흡곤란은 12급12항을 준용합니다
현저한 기능장애에는 미치지 않으나 후각의 감퇴인 경우에는 14급9항을 준용합니다
(5) 생명상해보험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15%)
▶ 장해 판정 기준
1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 코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6)평가방식
한국형후각검사 결과로 위 각 장해를 판단하게 되며, TDI 점수로 후각기능의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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