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사고가 접수되면 경찰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의자라고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찰관은 피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고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기재가 끝나면 피의자는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2) 참고인 진술조서이 작성
피해자나 사건을 목격한 기타 참고인의 진술에 따라 경찰관은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실황조사서의 작성
경찰관, 사고운전자 및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가서 현장검증을 하고 당시의 신호, 사고 상황, 사고차량과 피해자의 진입방향, 사고발생경위, 스키드마크 등을 파악하여 조사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만일 실황조사서가 어느 일방에게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4) 검찰수사지휘 요청
경찰은 사고의 실황조사 이후, 사건처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검사에게 품신하면, 검사는 피의자의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이나 뺑소니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형사처벌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뺑소니 운전자라면 일단 구속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개 예외사유에 해당되고 부상당한 정도가 8주 이상이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불구속된 경우에는 약 30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2. 검찰수사 단계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여 상세히 수사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사상 필요하다면 법원에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추가로 10일을 연장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구약식(검찰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면 구속피의자는 석방되고,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사건종결), 불기소("공소권없음"의 결정)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3. 법원의 결정 단계
검사에 의해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우며, 법원에 송치됩니다. 기소되기 전의 구속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고, 기소된 후의 구속피의자는 법원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수사 뒤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새로 생긴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고 보석허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은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통상 기소된 후 약 30일이 지나면 재판날짜가 지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심리가 종결되면 약 2주 뒤에 형이 선고됩니다. 형의 종류에는 징역, 금고, 벌금, 구류, 집행유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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